우회전 신호위반, 헷갈리는 교차로 통행 방법 완벽 정리! 🚦

 안녕하세요, 운전자 여러분! 복잡한 도로 위에서 가장 헷갈리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우회전인데요. 특히, 우회전 후 바로 이어지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때문에 "이거 신호위반 아닌가?"하고 고민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우회전 시 헷갈리는 신호위반 기준과 안전한 통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헷갈리는 우회전 상황: 신호위반일까?

주어진 사진처럼, 우회전한 직후 바로 횡단보도가 나오는 경우가 아닌, 조금 이동한 후에 보행자 신호등이 나오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때, 우회전을 하면 내가 마주한 차량 신호등은 빨간불인 상황이 많죠. 이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우회전은 비보호'라는 생각으로 일단 진입하거나, 보행자 신호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은 신호에 따라 통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단 정지한 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주어진 사진처럼 우회전 후 바로 횡단보도가 아닌, 조금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가 특히 더 혼란스럽습니다.

  • 1단계: 우회전 하기 전 우회전하기 전 교차로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 2단계: 우회전 하는 중 서행하며 우회전합니다. 이때 우회전하는 곳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다음 횡단보도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 3단계: 우회전 후 횡단보도 앞 우회전 후 마주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라면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단 멈춘 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우회전은 비보호"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 방법입니다.


2. 헷갈리는 우회전, 신호 위반이 아닌 경우는?

그렇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우회전은 어떤 경우일까요?

  •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 내가 마주한 차량 신호가 녹색불이라면,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춰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 최근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만 안전하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3. 우회전 시 주의해야 할 보충 내용

헷갈리는 우회전 상황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우회전 신호등의 의미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화살표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며, 켜지지 않았을 때는 우회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의 차이점: 비보호 좌회전은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반대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회전은 비보호 개념이 아니며, 보행자와 보행자 신호가 최우선입니다.

  •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 경찰청은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반드시 정지선에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2.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정지선에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 해당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Q&A

Q1: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한 명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A: 아닙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됩니다.

Q2: 우회전 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없는데,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일단 정지선에 멈춰야 합니다. 그 후 횡단보도 상황을 주시하며, 보행자가 없고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일 때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멈춰야 합니다.

Q3: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무인 단속 카메라(CCTV)와 경찰관의 직접 단속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차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Q4: 신호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우회전 신호 위반 시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5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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