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온 버스와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억울한 과실비율 피하는 법 (ft. 블랙박스, 경찰 신고)
"중앙선 넘어온 버스와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억울한 과실비율 피하는 법 (ft. 블랙박스, 경찰 신고)
🚗 "주차된 차들 때문에 후진으로 겨우 골목을 빠져나왔는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오던 버스와 부딪혔습니다. 이게 왜 쌍방과실인가요? 누가 더 잘못한 건가요?"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서 큰 도로로 진입할 때는 더욱 조심하게 되는데요. 만약 내가 조심스럽게 차를 빼는 상황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요?
보험사는 일단 '쌍방과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를 더욱 답답하게 만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는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버스의 과실이 훨씬 더 큰(가해 차량이 될) 사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고의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법적 근거를 통해 분석하고, 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증거와 향후 대응 전략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고의 핵심 쟁점: 중앙선 침범 vs. 골목길 출차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버스의 중앙선 침범' 행위와 '승용차의 골목길 출차' 행위입니다. 법과 판례는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해 각각 다른 무게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1. 버스의 과실: '중앙선 침범'의 무거운 책임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법규 위반 행위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예외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왜 중과실인가?: 중앙선은 도로 위 차량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넘어오는 행위는 마주 오는 차량의 신뢰를 깨뜨리고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수준의 비난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한참 전부터 넘어왔다"는 진술의 중요성: 만약 버스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잠깐 넘어온 것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를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달려왔다면 이는 고의성이 다분한 명백한 난폭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버스의 과실비율을 더욱 높이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2. 승용차의 과실: '안전 확인 및 서행'의 의무
버스의 잘못이 명백하다고 해서 승용차 운전자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골목길(이면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 도로에 진입하기 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좌우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주 도로 차량 통행 방해 금지: 이미 도로를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고에서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다"는 부분은,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 진입 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해야 할 '전방주시의무'를 일부 소홀히 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부분이 승용차의 과실로 책정되는 근거가 됩니다.
📊 그래서 과실비율은? 판례와 기준을 통한 분석
그렇다면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비율 인정기준' 표와 유사 판례를 통해 예상해 보겠습니다.
기본 과실: 보통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차량(B)과 주 도로를 직진하던 차량(A)의 사고는 B차량 70% : A차량 30% 에서 시작합니다. 도로 진입 차량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 중대한 수정 요소: '중앙선 침범': 하지만 이 사고는 A차량(버스)이 자신의 차로가 아닌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주행했습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수정 요소'입니다. 골목에서 나오는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행 차선(우측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게 됩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역주행으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상 과실비율: 판례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기본 과실비율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버스의 중앙선 침범 과실을 매우 중하게 보아, 버스의 과실을 70~80%로,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승용차의 과실을 20~30%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버스가 가해 차량, 승용차가 피해 차량이 됩니다.
만약 승용차가 도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명확히 했고, 매우 느린 속도로 진입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승용차의 과실은 10%대까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승용차가 일시정지 없이 갑자기 튀어 나왔다면('급작스러운 출현') 과실이 30%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내 과실 10% 줄이기" 사고 후 현명한 대처법
억울한 과실비율을 피하고, 나의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1단계: 증거, 증거, 또 증거! 모든 것을 기록하라
블랙박스 영상 확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고의 진실을 말해주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내 차 블랙박스: 사고 전후 상황, 특히 내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했는지, 버스가 얼마나 멀리서부터 중앙선을 넘어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버스 블랙박스: 버스 측에 영상 제출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을 거부하면 경찰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 특히 중앙선 침범과 같은 '중과실' 사고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버스의 명백한 법규 위반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여 보험사 분쟁에서 매우 유리한 자료로 쓰입니다.
사진 및 영상 촬영: 사고 직후 차량의 파손 부위, 두 차량의 최종 정차 위치, 도로의 스키드 마크, 주변 교통 상황(특히 골목길을 막고 있던 주차 차량들) 등을 여러 각도에서 상세히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2단계: 보험사 담당자에게 논리적으로 주장하라
보험사 초기 대응 시, 무조건 "몰랐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버스 측의 명백한 12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버스는 상당한 거리를 중앙선을 넘어 주행했으며, 이는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닌 고의적인 위반이다."
"골목길 진입 시 서행 및 좌우 확인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주행 차로가 아닌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는 차량까지 예상하고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보험사 담당자가 초기 과실비율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3단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만약 보험사 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제시된 과실비율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해주는 기관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소송: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가장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선 침범 및 골목길 사고 관련 Q&A
Q1.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드립니다.
쌍방과실인지?: 네, 도로 진입 시 전방주시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인정되어 쌍방과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 비중이 높은지?: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과실을 범한 버스의 과실 비중이 70~80% 정도로 훨씬 높게 산정될 것입니다. 버스가 가해자가 됩니다.
Q2. 버스가 "골목길 막은 주차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설령 장애물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을 때는 반대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며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참 전부터" 중앙선을 넘어 달려왔다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이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3. 12대 중과실 사고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3.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사고를 말합니다.
Q4. 제 차에 동승자가 다쳤는데,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4. 내 차의 과실비율만큼을 제외하고, 버스 측 과실비율(예: 80%)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버스 보험사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내 과실(예: 20%)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교통사고에서 100% 과실은 드물다는 이유로, 명백한 가해자의 잘못 앞에서도 억울하게 높은 과실을 떠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 침범'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정식 신고하여 사고 기록을 남기고, 보험사에는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부디 이 글이 복잡하고 답답한 사고 처리 과정에서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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