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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20살이 된 아이들이 '무면허·무보험·음주·뺑소니'라는 4대 중범죄가 결합된 끔찍한 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니... 피해자 가족으로서 그 참담함과 분노, 그리고 법에 대한 불신까지 느끼실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이렇게 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고작 벌금형이라니, 이게 맞는 건가요?"
법을 잘 모르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4가지 모두 하나하나가 중범죄인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음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이것이 정말 끝인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로서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 '구약식 벌금형'의 의미: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받은 '벌금형'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배상)이 절대 아닙니다.
'구약식(약식기소)'이란?
검찰이 가해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식 재판(공판)을 열어 징역형을 구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때, 법원에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
'벌금형'은 '형사 처벌'입니다.
이 벌금은 가해자가 '국가(國庫)'에 납부하는 '형벌'의 일종입니다.
즉, 가해자는 이 처분으로 '전과 기록(범죄 경력)'은 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가해자가 국가에 벌금을 냈다고 해서, 피해자(아이들)에게 줘야 할 치료비, 합의금,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1원이라도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검찰의 '벌금형' 처분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 보상을 위한 법적 절차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 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가능했을까? 🧐
피해자 가족분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음주'에 '뺑소니', '무면허'까지 했는데도 왜 감옥에 가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진단 주수) 🏥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이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피해자인 아이들의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여, 병원 진단이 전치 2~3주 정도의 타박상이나 염좌에 그쳤다면, 검찰은 가해자의 범행(음주, 무면허 등)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징역)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가해자의 '형사 합의' 시도 또는 '초범' 여부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에 성공했다면, 처벌 수위는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해자가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검찰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전제 하에 징역형(실형)보다는 벌금형(구약식)으로 처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 '구약식'의 한계
검사가 '구약식'으로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금형'을 내리기로 내부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분들의 분노처럼, 4가지 중범죄가 결합된 사건을 경미한 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3. '무보험·뺑소니' 사고: 치료비와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라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돈이 없다며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당장의 치료비조차 막막해집니다.
이때 반드시 이용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①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경우, 피해자는 정부(국토교통부)로부터 최소한의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모든 자동차 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해자는 가까운 아무 보험사에나 연락하여 "정부보장사업으로 사고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처리'가 아니므로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즉시 신청해서 아이들의 치료비(책임보험 한도 내)를 우선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② 가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정부보장사업은 '최소한'의 보장(치료비 등)입니다.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 향후 치료비, 일하지 못한 손해(휴업손해) 등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보장사업과 별개로,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 (보충) 피해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검찰의 '벌금형'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가해자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① 법원에 '진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 ✍️
검찰이 '구약식'으로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의 판사(약식명령 담당)가 최종적으로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해당 법원(형사과)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 "우리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막심하다"는 내용의 '진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진정서가 받아들여지면, 판사가 검찰의 구약식 청구를 기각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열립니다.)
② 변호사 선임 및 '민사 소송' 준비
가해자가 '무보험'이므로, 피해자 측이 직접 싸워야 합니다. 지금 즉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 가해자 '재산 가압류' 신청 (매우 중요!) 🚗
'무보험' 가해자는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이 없다며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해자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여 묶어두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두어야 나중에 소송에서 이겼을 때 그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여 배상금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5. 핵심 Q&A ❓
Q. 가해자가 받은 '벌금형'도 '전과 기록'이 되나요?
A. 네, 명백한 '전과 기록'이 됩니다. 📜 벌금형도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국가 형벌의 일종이며, 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남게 됩니다.
Q.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배 째라고 하면, 민사 소송에서 이겨도 소용없지 않나요?
A.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재산 가압류'가 중요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정말 아무 재산이 없다면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A. 하지만 민사 소송의 '판결문'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즉, 지금 당장 돈을 못 받아도 10년 이내에 가해자가 경제 활동을 하여 재산(월급, 예금 등)이 생기면 언제든 그 재산을 압류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저희가 '형사 합의'를 절대 안 해줬는데도, 왜 벌금형이 나온 거죠?
A. 앞서 설명드렸듯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진단 주수)'가 검찰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또한 '형사 합의'는 처벌을 낮추는 '감경 사유'이지, 합의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필수 요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의 현실적인 한계이며, 그렇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무면허·무보험·음주·뺑소니"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고작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감마저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 '벌금형'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국가에 벌금을 내는 것은 '형사 처벌'일 뿐, 피해자 아이들에 대한 '민사 책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여 치료비를 확보하시고, 동시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과 '재산 가압류'를 진행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금전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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