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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당연히 운전자 100% 과실일 것 같지만,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 대 사람"이 아니라 "차 대 차" 사고로 분류되어 피해자인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받혔는데 내 과실이 잡힌다니, 게다가 상대방 차 수리비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이 당황하십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의 법적 성격과 경찰 신고의 득실, 그리고 보험 합의금을 챙기는 실전 팁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초록 불에 믿고 건넜는데 날벼락 맞은 라이더
🚲 당연히 멈출 줄 알았는데 자전거로 퇴근하던 김 대리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자 페달을 밟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지만, '신호등이 켜졌으니 당연히 서겠지'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김 대리를 미처 보지 못했고, 횡단보도 끝자락에서 자전거 뒷바퀴를 '톡' 하고 쳤습니다.
🚑 넘어진 김 대리, 그리고 억울한 과실 김 대리는 넘어지면서 허리와 손목을 다쳤습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와서 접수 번호를 주고 갔지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자전거 타고 건너면 차 대 차 사고라 100% 보상 못 받는다"는 글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신호에 건넜는데 왜 내 잘못이 있지?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여야 하나?" 김 대리는 억울함과 치료비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1. 핵심 쟁점: 자전거는 '차(車)'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마(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보행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차량'으로 간주됩니다.
🚧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
내려서 끌고 갈 때: 보행자로 인정되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12대 중과실)'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 과실 100%)
타고 건널 때: 차대 차 사고로 보아 운전자는 '신호 위반' 혐의는 적용될 수 있으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약 10~2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2. 경찰 신고, 꼭 해야 할까요?
질문자님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신호 위반 등)을 범해 피해자가 전치 6주~8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 합의금을 별도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전치 2~3주 정도의 타박상이나 염좌(경상)라면, 경찰에 신고해도 운전자는 종합보험 처리가 되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거나 범칙금 정도만 내고 끝납니다. 즉, 피해자가 얻을 실익(형사 합의금)은 없고 조사받으러 다니는 번거로움만 생길 수 있습니다.
3. 보험 합의: 과실 20%를 감안한 전략
경찰 신고보다는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실 20%가 잡히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 합의금에서 까이는 돈
치료비: 상대방 보험사가 병원에 다 내주지만, 나중에 합의금 줄 때 내 과실분(20%)만큼 공제하고 줍니다.
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등 총액에서 20%를 깎고 줍니다.
상대 차 수리비: 이게 복병입니다. 상대방 차 범퍼가 찌그러져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다면, 그중 20만 원(20%)은 질문자님이 물어줘야 합니다. (자전거는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비로 내야 함)
💡 대처법: 대물 퉁치기 만약 상대방 차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면, 보험사 담당자에게 "내 치료비와 합의금에서 깎지 말고, 대신 상대방 차 수리비도 내가 안 물어주는 조건(대물 면책)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대인-대물 상계 처리'라고 하며, 실무에서 소액 사고 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Q&A: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궁금증 해결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1. 자전거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 되나요?
🚫 안 됩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에는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차 포함)'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량에 속하므로 일배책으로 상대방 차 수리비를 물어줄 수 없습니다. 별도로 가입한 '자전거 보험'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자체 무료 보험 등)
Q2.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합의 전까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20% 있더라도 치료받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충분히 통원 치료를 받으시고, 몸이 다 나았을 때 합의하시면 됩니다.
Q3.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 경상 환자 기준 100~200만 원 선입니다. 2주 진단이라면 통상 위자료, 통원 교통비, 휴업 손해 등을 합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과실 상계가 들어가면 이보다 줄어들 수 있으니, 앞서 말한 '대물 면책' 조건을 잘 활용하여 실속을 챙기셔야 합니다.
마치며: 횡단보도에서는 꼭 내리세요
"잠깐인데 타고 건너자"라는 생각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를 가해자(과실 제공자)로 만듭니다.
이미 벌어진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횡단보도 = 끌바(끌고 바이크)' 공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와 실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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