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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과실 비율이 합의되지 않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결정문을 받아보았는데, 내 과실이 60%라고 나온 것도 속상한데 문서 한구석에 '비용' 혹은 '심의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액이 적혀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나요?
"보험사 직원은 내 돈 나갈 일 없다고 했는데, 혹시 거짓말한 건가? 이 비용을 내가 따로 입금해야 하나?"
불안해하시는 질문자님을 위해 분심위 결정문에 적힌 비용의 정체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전적 손해는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야기 결정문에 적힌 낯선 금액, 김 대리의 오해
🚗 억울한 접촉사고 직장인 김 대리는 차선 변경 중 발생한 접촉사고로 상대방과 과실 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분심위로 넘어갔습니다. 몇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대리의 과실 60%. 아쉽지만 받아들이려던 찰나, 서류에 적힌 '청구 비용 100,000원'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 보험사의 말을 믿어도 될까? 김 대리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비용 제가 내야 하나요?" 담당자는 "아닙니다, 고객님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나중에 몰래 통장에서 빠져나가거나 구상권이 들어올까 봐 찜찜하기만 합니다. 과연 이 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낼 돈은 '0원'입니다
가장 먼저 안심시켜 드립니다. 분심위 결정문에 적힌 '비용' 혹은 '심의분담금'은 보험 가입자(운전자)가 내는 돈이 아닙니다.
⚖️ 비용의 정체: 보험사 간의 행정 수수료 분심위는 공짜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심의를 하고 행정 절차를 밟는 데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은 분심위를 이용하는 주체인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냅니다. 결정문에 적힌 비용은 "이 심의를 진행하는 데 이만큼의 비용이 들었고, 이는 신청한 보험사와 피신청한 보험사가 규정에 따라 분담한다"는 것을 명시한 행정적인 기록일 뿐입니다. 개인에게 청구서가 날아오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내 돈 나갈 일 없다'는 말의 진짜 의미
보험사 직원이 "돈 나갈 일 없다"고 한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1) 심의 비용 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심위 수수료는 보험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2) 사고 처리 비용(수리비, 합의금) 면제 과실이 60%로 잡혔으니 상대방 차 수리비의 60%를 물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돈 역시 질문자님의 지갑에서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 대인배상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즉, 당장 현금으로 지출해야 할 돈은 없습니다. (단, 자기부담금은 자차 수리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간접적인 손해'는 발생합니다 (보험료 할증)
직접적으로 계좌이체를 하지는 않지만, 과실 60% 확정으로 인해 미래에 나갈 돈은 생깁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입니다.
📈 과실 60%의 여파 본인 과실이 50%를 넘는 가해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사고 점수와 손해액에 따라 다음 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표준요율 할증: 사고 건수 및 내용에 따른 할증
할인 유예: 무사고 할인을 3년간 못 받음
이것은 분심위 비용 때문이 아니라, 사고가 났고 내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페널티입니다.
Q&A 분심위 결과 후 궁금증 해결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1. 60% 과실 인정 못 하겠어요. 이의제기하면 비용 드나요?
🏛️ 소송으로 가야 하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 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대행해 주는 소송이라면 변호사 비용은 보험사가 내지만, 만약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인지대 등)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약관 확인 필요, 대부분은 보험사가 부담함)
Q2. 자기부담금은 제가 내야 하나요?
🔧 네, 그건 내야 합니다. 상대방 차를 물어주는 건 보험사가 다 하지만, 내 차를 고치는 비용(자차 처리)에 대해서는 가입할 때 설정한 자기부담금(보통 수리비의 20%, 최소 20만 원~최대 50만 원)을 공업사에 직접 결제해야 차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건 분심위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Q3. 상대방 렌트비도 제가 물어주나요?
🚗 보험사가 다 처리합니다. 과실 60%만큼 상대방 렌트비를 줘야 하는데, 이 또한 대물배상 한도 내에서 보험사가 처리합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렌트카 업체에 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며 서류의 숫자에 놀라지 마세요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는 서류에는 수많은 숫자가 적혀 있어 겁을 먹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는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분심위 결정문에 적힌 비용은 보험사가 알아서 처리할 몫입니다. 질문자님은 60% 과실 확정에 따른 내 차 수리비 자기부담금과 향후 보험료 할증 관리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마음 졸이지 마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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