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7주 골절 사고, "형사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금,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먼저 9살 자녀분이 스쿨존에서 7주 미세골절이라는 큰 사고를 당하셔서 부모로서 얼마나 놀라고 가슴이 철렁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이가 하루빨리 완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해자분이 연신 죄송해하고 아이를 걱정해 주신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12대 중과실' 스쿨존 사고로 형사고발이 되어 '형사합의'라는 낯선 절차를 앞두고 많이 막막하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특히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뿐이라 민사 보장이 턱없이 부족한 이 상황(남은 한도 100만 원)에서, 도대체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전문가의 조언이 절실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처럼 '스쿨존 사고'와 '책임보험'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할 때, 피해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민사"와 "형사", 왜 두 번 합의해야 하나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은 '합의'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민사 합의 (자동차 보험 처리)

  • 목적: 아이의 치료비, 재활비, 향후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등 '실제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 담당: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사'가 진행합니다.

  • 문제점: 😥 지금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보장만 해주며, 상해 등급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7주 진단으로는 이미 한도가 거의 찼을 것입니다.)

  • 결론: 가해자 보험사가 말한 "남은 금액 100만 원"은 이 '민사' 보장의 한계입니다. 이것만으로는 7주 골절 진단을 받은 아이의 보상(특히 위자료, 향후 재활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② 형사 합의 (가해자와의 직접 합의)

  • 목적: 가해자가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감형)'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별도의 보상을 하는 절차입니다.

  • 근거: 스쿨존 사고는 '12대 중과실'로,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담당: 가해자 본인 (또는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이 진행합니다.

  • 결론: 이것이 지금 가해자가 연락 온 이유입니다. 이 '형사합의금'으로 민사(책임보험)에서 턱없이 부족했던 모든 손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 2. '형사합의금', 그래서 얼마가 적정할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합의금은 OOO만 원입니다"라고 정해진 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기준은 존재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단순히 '형사 처벌 감경'의 대가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금(책임보험 초과분)'의 성격을 함께 갖습니다.

합의금 산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

1. 진단 주수 (7주 골절)

  • 통상적으로 형사합의 시 '진단 1주당 50~1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골절은 단순 타박상과 다릅니다.

  • 7주 '미세골절'은 심각한 부상입니다. 2달간의 고통, 보호대 착용, 절뚝거림 등 아이가 겪은 고통이 큽니다.

2. 민사상 보장의 한계 (책임보험뿐)

  • ❗️ 이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민사에서 치료비, 위자료 등이 충분히 나왔을 것이고, 형사합의금은 순수하게 '형사 처벌'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 하지만 지금은 책임보험 한도(100만 원 남음) 때문에, 아이가 앞으로 받아야 할 재활 물리치료비, 성장판 검사비,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를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 따라서 형사합의금은 이 '민사에서 못 받는 모든 금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3. 향후 치료의 불확실성 (성장판, 재활)

  • "성장판을 비껴갔다"는 것은 천만다행이지만, "2달 뒤 다시 검사"해야 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 현재 아이가 절뚝거리는 상황이므로, 완치될 때까지의 재활 물리치료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 이 '향후 치료비' 전액을 형사합의금에 포함해야 합니다.

4. 12대 중과실 '스쿨존 사고'라는 특수성

  •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가장 중대한 과실 중 하나를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자녀분)의 피해 회복 노력(합의)은 가해자의 감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 결론 (합의금 제안 가이드):

  • 가해자가 제안한 '100만 원'은 책임보험의 잔액일 뿐, '형사합의금'이 아닙니다.

  • 7주 골절, 성장판 검사 필요, 재활 필요, 스쿨존 사고, 책임보험 한도 초과 손해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최소 수백만 원에서 1~2천만 원 사이의 금액이 형사합의금으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절대 100만 원에 '민형사상 합의'를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 3. (보충) 합의 진행을 위한 '현명한' 절차 4단계

막막하시겠지만, 다음 순서대로 차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연락 왔다면,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 운전자 보험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이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담당자가 배정되었나요?"라고 정중히 물어보세요.

  •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합의는 가해자 개인이 아닌 '운전자 보험사'와 진행하게 되며, 합의금 지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 책임보험(민사) 치료는 확실하게 받기

  • 가해자가 "현금 100만 원으로 받거나 물리치료받으라"고 한 것은 잘못된 제안입니다.

  • 아이의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책임보험 한도가 다할 때까지 병원 치료와 재활 물리치료는 '사고 접수'를 통해 정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100만 원 현금으로 받으면 나중에 치료비로 다 쓰게 됩니다.)

3. '형사합의서' 작성 시 문구 주의

  •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다음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 ❗️ "본 합의는 '형사 처벌'에 관한 합의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자동차 보험 처리)과는 별개임."

  • 이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책임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조차 막힐 수 있습니다.

  • 만약 형사합의금에 '민사상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민형사상 일괄 합의'를 하는 경우라면, 금액은 위에서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합니다.

4. 아이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

  • 가해자가 연신 죄송해하고 걱정해 주는 태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 하지만 부모님은 '아이의 완전한 회복'을 기준으로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 2달 뒤 성장판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 "2달 뒤 성장판 검사 비용 및 혹시 모를 이상 소견 시의 추가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합의 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 스쿨존 사고 합의 Q&A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가 만약 '운전자 보험'도 없고, 돈도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A1: 😥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무겁게 받게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합의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민사'는 별개이므로,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자 개인의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A2: ⚖️ 가해자는 '합의 의사 없음'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벌금형 또는 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더 무겁게 받게 됩니다. 부모님께서는 합의금을 못 받는 대신, 나중에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 의사가 있을 때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양측에 가장 좋습니다.

Q3: 아이가 튀어나간 과실도 있는데, 합의금에 영향이 있나요?

A3: 🚦 '과실'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보험 처리 시) 따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쿨존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아이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의 '형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 산정 시 아이의 과실을 주장하며 금액을 깎으려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맺음말: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부모님께서는 가해자에 대한 감정보다 아이 걱정이 훨씬 크실 것입니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감정싸움보다는 '아이의 완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책임보험 한도(100만 원)는 아이의 7주 골절에 대한 보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이 부족분(재활비, 성장판 검사비, 위자료)은 '형사합의금'으로 반드시 보전받아야 합니다.
  •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협상의 첫걸음입니다.

부디 아이가 절뚝거리는 증상 없이 예전처럼 씩씩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현명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합의서 작성에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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