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중 측면 충돌, 과실 70% 가해자가 되었을 때 합의금과 치료비 받는 현실적인 방법

 정지 신호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신호가 바뀌며 출발하는 옆 차선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내가 먼저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왜 내가 가해자야?"라고 억울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은 직진 차량보다 주의 의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택시공제조합, 내 차는 렌트카공제조합. 소위 '공제 대 공제'의 싸움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실 7:3으로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막막한 사회초년생을 위해 냉철한 현실 분석과 대처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억울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실리를 챙겨야 할 때

🚗 깜빡이 켜고 들어갔는데 쾅! 운전 경력이 짧은 20대 김 모 씨. 정체된 도로에서 2차선에 있다가 1차선으로 끼어들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차체의 1/3 정도가 들어간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고, 1차선에 있던 택시는 그대로 김 씨 차량의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범퍼가 박살 날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 택시공제회의 압박 "직진 우선입니다. 차선 변경 차량 과실이 70%예요." 양쪽 보험사는 김 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가고 싶은데, 과실을 인정 안 하면 대인 접수도 안 해주겠다는 압박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7:3 과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사고라 경황이 없고 몸은 쑤시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치료비는 계속 나와도 되는 건지, 합의금은 받을 수 있는 건지 김 씨는 밤잠을 설칩니다.




1. 냉정한 현실: 차선 변경 사고는 기본 과실이 높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차로 변경 중 사고'의 기본 과실은 변경 차량 70%, 직진 차량 30%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기준). 정차 중이었다고 해도 차선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1/3 진입)에서 직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이미 합의했다면 번복은 어렵습니다 대인 접수를 조건으로 7:3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와서 과실 비율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은 과실 다툼에 에너지를 쓰기보다, 확정된 과실 비율 안에서 내 몫을 챙기는 전략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2. 가해자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YES!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것이 "가해자는 돈을 다 물어줘야 하고 나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 상대방 과실 30%만큼의 권리 질문자님은 가해자(과실 70%)이지만, 상대방에게도 30%의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총 손해액의 30%를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비: 전액 지불보증으로 처리되지만, 나중에 합의할 때 내 과실분(70%)만큼 공제됩니다.

  • 합의금: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의 3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치료비의 함정: '치료비 과실상계' 주의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치료비가 합의금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 계산 구조의 이해 상대방 보험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100% 다 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자님에게 줄 합의금에서 [치료비 X 내 과실 70%] 만큼을 뺍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다면 70만 원을 합의금에서 깝니다. 만약 합의금이 50만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치료비 공제액이 70만 원이라면? 받을 돈이 0원(마이너스)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치료비'는 뱉어내지 않습니다 다행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치료비가 합의금을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병원비를 토해내지는 않습니다(대인배상1 한도 내). 즉, 합의금은 못 받아도 치료는 내 돈 안 들이고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프다면 합의금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치료받는 것이 이득입니다.


Q&A: 가해자 입장의 교통사고 대처법

답답한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Q1. 그럼 저는 합의금을 한 푼도 못 받나요?

💸 소액이라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계산상으로는 '0원'이 되지만, 실무적으로 보험사(공제조합)는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소액(20~30만 원 선)을 제시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돈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위로금 정도는 챙길 수 있습니다.

Q2. 렌트카랑 택시공제라 더 힘들까요?

🚕 네, 조금 더 빡빡합니다. 일반 손해보험사보다 공제조합(택시, 화물, 렌터카)은 보상에 매우 인색하고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담당자가 불친절하거나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기준은 똑같습니다. 아프면 당당하게 병원 다니시고, 지불보증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Q3. 제 차 수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 자차 보험 여부가 중요합니다. 내 과실이 70%이므로, 내 차 수리비의 30%만 상대방이 물어줍니다. 나머지 70%는 내 돈으로 내거나 내가 가입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렌트카라면 자차 면책금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치며: 돈보다 몸을 챙기세요

첫 사고에 가해자가 되어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과실이 많다고 해서 아픈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 욕심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상대방 돈으로 내 몸을 다 낫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으세요.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나중에 내 돈으로 병원비 내며 후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 회복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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