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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택시와의 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사고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인 접수를 거부당하는 상황은 매우 당황스럽고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과실 비율이 더 높다고 해서 상대방 보험사(이 경우 택시공제조합)로부터 대인 접수를 거절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 시스템과 민법상, 과실이 더 높은 가해자 측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 비율만큼은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님의 상황을 해결하고 정당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택시공제조합의 부당한 대인 접수 거부 시 대응 전략과 해결 방법을 상세한 정보와 함께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 핵심 원칙: 대인 접수 거절은 부당합니다!
택시공제조합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과실 상계'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고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 과실 상계 원칙의 이해
쌍방 과실 시 책임 범위: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6:4 또는 7:3으로 쌍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피해 정도와 관계없이 서로에게 발생한 손해(대인, 대물)에 대해 각자의 과실 비율만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님의 권리: 사용자님의 과실이 7(가해자)이라 할지라도, 택시 측에는 3(피해자)의 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님은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전체 치료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인 접수의 필요성: 대인 접수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공제조합이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이 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 택시공제조합의 대인 접수 거부 시 즉각적인 해결책
공제조합이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사용자님은 스스로의 몸 상태를 먼저 챙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① 내 보험사를 통한 '대인 접수 요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
내 보험사에 요구: 사용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 접수 거부로 인해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알립니다.
미수선 처리 또는 가지급금 청구:
미수선 처리 (일시불 처리): 보험사에 본인의 과실 비율(60~70%)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3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상 치료비로 미리 받아 치료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청구: 또는 가지급금 명목으로 전체 치료비 중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지급받아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사용자님의 보험사는 이 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택시공제조합에 해당 금액을 청구(구상권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 공제조합은 사용자님의 보험사에 돈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② 본인 비용으로 치료 후 '직접 청구' (최종 수단) 🏥
우선 자비(혹은 건강보험)로 치료: 급한 경우, 일단 자비(본인부담금)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모두 모읍니다.
공제조합에 직접 청구: 모은 서류를 바탕으로 택시공제조합에 사용자님의 과실 비율을 제외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합니다.
민사 소송 (최후의 수단): 만약 공제조합이 계속 지급을 거부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 치료비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3️⃣ 🛡️ 택시공제조합과의 협의 및 대응 전략
공제조합과의 전화 통화나 협의 과정에서 절대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다음 사항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1. 명확한 논리 제시
법적 근거 제시: "나는 당신들의 몫인 30%~40%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 대인 접수 거부는 보험 처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다."라고 명확히 주장하세요.
상대방 입원 사실 활용: "귀사의 기사님은 당일 입원하셨다. 나 또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상황의 공평성을 강조합니다.
2. 통화 녹취 및 기록 확보
공제조합 직원과의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하세요. 🗣️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인 접수 거부 사유를 명확하게 물어보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 조정이나 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3. 분쟁조정제도 활용
금융감독원 민원: 공제조합이 부당하게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민원은 보험사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손해보험협회: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 사고 처리 시점별 체크리스트
사용자님의 현재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고려한 체크리스트입니다.
| 시점 | 조치 사항 | 비고 |
| 즉시 | 내 보험사에 연락하여 대인 접수 요구 사실과 거부 상황 전달 | 보험사를 통해 공제조합에 구상권 청구 요청 |
| 치료 시작 | 내 보험사를 통해 가지급금/미수선 처리 받고 병원 치료 시작 |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차액 청구도 가능 |
| 향후 처리 | 공제조합과 과실 비율 및 합의금 협상 시작 | 내 보험사 직원이 합의를 대행할 수 있음 |
| 상대방 처리 | 택시 기사님의 대인/대물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 | 나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처리는 내 보험사가 담당 |
❓ Q&A: 교통사고 대인 접수 및 과실 비율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제가 가해자라서 상대방 보험사에 합의금을 요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불이익은 없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 피해를 입은 쪽은 당연히 과실 상계된 비율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 과실 비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2: 택시공제조합이 일반 보험사와 다른 점이 있나요?
A: 네, 택시공제조합은 일반적인 영리 목적의 보험사와 달리 택시 사업자들의 조합으로 운영됩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 지급에 더 소극적이거나, 일반 보험사보다 처리가 느리고 까다롭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대응 시 더 단호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Q3: 저도 경미한 사고인데 입원할 수 있나요?
A: 경미한 사고라도 통증이 있다면 입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2~3주 이상의 중상해가 아닌 경우 통원 치료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롱 환자'로 오인받지 않도록 실제로 필요한 치료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Q4: 과실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A: 네, 당연히 됩니다. 치료는 사고 발생 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과실 비율 확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치료는 미룰 수 없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내 보험사를 통해 선처리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우선 치료받으세요. 치료비는 나중에 확정된 과실 비율에 따라 정산됩니다. ⏰
택시공제조합의 부당한 거절에 굴하지 마시고, 즉시 사용자님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고 처리를 마무리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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