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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근로자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해 줄게, 대신 월급은 조정한다"라고 하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빨리 합의하자"고 연락이 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금전적으로, 그리고 치료적으로 무엇이 더 이득인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서로 장단점이 명확하며, 원칙적으로 이중 보상은 되지 않지만 영리하게 활용하면 '초과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무 중 교통사고 시 최적의 보상 플랜과 합의금 산정 기준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뒤에서 쾅, 병원에 누워 계산기를 두드리는 김 대리
🚗 출장길의 날벼락 영업직 김 대리는 거래처 미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신호 대기 상태에서 뒤차에게 강하게 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퍼센트. 허리와 목 통증으로 5일간 입원 후 퇴원했지만, 통원 치료는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 회사의 제안과 보험사의 압박 복귀 후 회사는 "산재 신청을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한편 가해 차량 보험사는 "퇴원하셨으니 합의금 150만 원에 끝내자"고 제안합니다. 김 대리는 고민에 빠집니다. "산재로 하면 월급이 적게 나온다던데 손해 아닐까? 자동차보험으로 합의금 받고 끝내는 게 깔끔할까? 아니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김 대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보상 체계를 꼼꼼히 따져보기로 합니다.
1. 핵심 원칙 이중 보상은 불가, 차액 청구는 가능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대원칙은 손익상계(이득 금지의 원칙)입니다. 동일한 항목에 대해 양쪽에서 돈을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중복 불가 항목
치료비: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치료받았다면 산재에서 치료비를 또 주지 않습니다.
휴업급여(일실수입): 산재에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자동차보험에서 그 기간의 휴업 손해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플러스 알파'는 가능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은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은 자동차보험사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2. 산재 vs 자동차보험, 장단점 비교와 선택 가이드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상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 산재보험 선처리 (추천: 치료가 길어질 때)
장점: 치료 기간 제한이 거의 없고, 연금 지급 등 중상해 시 보장이 강력합니다. 또한 치료 기간 동안 해고가 금지되며 회사 눈치를 덜 볼 수 있습니다.
단점: 위자료가 없습니다.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70퍼센트만 나옵니다.
전략: 치료가 길어질 것 같으면 산재로 먼저 승인을 받고 치료와 휴업급여를 챙긴 뒤, 산재에서 못 받은 '위자료'와 '나머지 휴업손해(30퍼센트 이상)'를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합니다.
💰 자동차보험 선처리 (추천: 경상 환자, 빠른 합의)
장점: 위자료(부상 급수별 정액)와 향후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목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합니다.
단점: 치료가 길어지면 보험사에서 퇴원을 압박하거나 합의를 종용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략: 2~3주 진단의 경상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합의금(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을 받고 끝내는 것이 깔끔하고 금전적으로 이득일 수 있습니다.
3. 질문에 대한 상세 답변 합의금과 보상 절차
질문자님의 상황(5일 입원, 후방 추돌 100대0)에 맞춰 답변드립니다.
Q1. 정차 중 후방 추돌,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합의금은 정해진 가격표가 없지만, 통상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위자료: 경상(염좌 12~14급)의 경우 15만 원~20만 원 내외로 고정입니다.
휴업 손해: 입원 기간(5일) 동안의 소득 감소분 85퍼센트. (월 소득 300만 원이라면 약 42만 원)
향후치료비: 여기가 협상의 영역입니다. 통원 치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미리 받는 돈입니다.
종합: 2주 진단 입원 환자의 경우, 통상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통증이 심하다면 합의를 미루고 치료를 더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휴무 급여(휴업 손해) 포함해 요청할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입원한 5일 동안 일을 못 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한다면 산재에서 70퍼센트가 나오고, 나머지 차액이나 자동차보험 기준의 휴업 손해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합의 후 치료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합의란 "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치료 종결)"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그 이후 발생하는 병원비는 내 돈(건강보험)으로 내야 합니다.
대처법: 만약 후유증이 걱정된다면 합의서 특약 사항에 "합의 후 O개월간 발생하는 후유증 치료비는 보험사가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거나, 아예 합의를 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받은 뒤(소멸시효 3년)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본인에게 유리한 패를 꺼내세요
현재 입원 기간이 짧고 통원 중이시라면, 중상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를 챙길 수 있어 금전적으로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적극 권장하고 월급 보전 등을 약속했다면 산재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산재 종결 후 잊지 말고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해 "산재에서 안 나온 위자료와 차액분을 달라"고 꼭 청구하십시오. 이것이 근로자가 챙겨야 할 숨은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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