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운전을 하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노란색으로 칠해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긴장하게 되는데요. 신호가 바뀌는 찰나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어버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카메라가 찍혔을까?", "벌금이 2배라던데 얼마가 나올까?"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고 계실 여러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정지선 위반의 정확한 기준과 강화된 단속 규정, 그리고 범칙금 정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야기 등굣길, 멈추지 못한 바퀴의 대가
🚗 급한 출근길의 유혹 초등학교 앞을 지나 출근하는 김 대리. 지각 위기에 마음이 급해져 엑셀을 밟았습니다. 전방에 횡단보도가 보이고 신호등은 아직 초록 불이었지만, 왠지 노란 불로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지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순간,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 선 넘은 정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끼익 소리를 내며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훌쩍 넘어 멈춰 섰습니다. 다행히 건너는 아이들은 없었지만, 횡단보도 절반을 가로막은 상태. 김 대리는 머리 위 단속 카메라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이게 신호 위반으로 처리될지, 아니면 정지선 위반일지, 그리고 스쿨존이라 가중 처벌이 되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밀려옵니다. 김 대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 스쿨존 정지선 위반, 일반 도로와 무엇이 다를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특별 구역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모든 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2배(또는 그 이상)로 부과됩니다. 김 대리처럼 출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위반했다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정지선 위반의 기준
적색 신호 시: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녹색 신호 시(꼬리물기): 앞차가 막혀 있어 교차로 통과를 못 하고 정지선을 넘어 섰다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정지선 위반'이 됩니다.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이 또한 단속 대상입니다.
2. 뼈아픈 금융 치료, 과태료와 범칙금 알아보기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액 부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 ~ 오후 8시) 기준입니다.
💸 정지선 위반 (신호 지시 위반 포함)
승용차: 120,000원 (일반 도로 60,000원의 2배)
승합차: 130,000원
벌점: 30점 (일반 도로 15점의 2배)
만약 무인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온다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벌점 없이 과태료 130,000원(승용차 기준)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전 납부 시 20퍼센트 감경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무조건 멈춰야 한다! 강화된 일시정지 의무
2022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내 운전자 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억울하게 단속될 수 있습니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기(신호등)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슝 지나가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반드시 바퀴가 완전히 멈췄다가(속도 0),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Q&A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이것이 궁금하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Q1. 앞바퀴만 살짝 넘었는데도 찍히나요?
📸 찍힐 수도, 안 찍힐 수도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는 바닥에 매설된 루프 센서나 영상 분석을 통해 작동합니다. 보통 정지선을 넘고 횡단보도 중간까지 진입했을 때 센서가 감지하여 촬영합니다. 살짝 넘은 정도로는 안 찍히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 중이라면 얄짤없이 적발될 수 있습니다.
Q2.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2배인가요?
📅 네,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처벌 규정은 요일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주말이라고 방심했다가는 평일과 똑같은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Q3. 딜레마 존(황색 신호)에 걸려서 넘은 건 봐주지 않나요?
⚖️ 원칙적으로는 위반입니다.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입니다. 정지선 이전에 멈출 수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급제동 시 뒤차와의 추돌 위험 등 불가피한 상황(딜레마 존)이었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감속 운행하여 딜레마 존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마치며 아이들의 안전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정지선은 단순한 페인트칠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12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서행,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를 습관화하시길 바랍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