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뺑소니 사고, CCT V 확보 후 대처 방법 총정리
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간 뺑소니 사고를 당하셔서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 특히 블랙박스가 없어 답답하셨을 텐데, 다행히 CCTV 영상으로 가해 차량과 운전자의 행동을 정확히 확인하셨군요. 이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보한 CCTV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절차와 함께, 가해자에게 수리비를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1.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하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가해자를 찾아내고, 사고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첫 단계입니다. 👮♂️
신고 방법: CCTV 영상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사고를 접수하세요. 이때 확보한 영상은 USB에 담아 제출하면 됩니다. 📹
물피도주: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차된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피도주' 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경찰의 역할: 경찰은 제출된 CCTV 영상을 토대로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하여 운전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조사할 것입니다.
2. 수리비(민사적 손해) 받는 방법
경찰 신고는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수리비를 받는 것은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
경찰 조사를 통한 합의: 경찰 조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는 보험 처리를 하거나 개인 합의를 제안할 것입니다. 🤝 이때는 수리비(90만 원) 외에 렌터카 비용, 감가상각비 등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보상: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해주면, 가해자 측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사적 합의: 가해자가 보험 처리 대신 개인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수리비와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적절한 금액을 협의하면 됩니다. 💖
자차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 이미 수리비를 본인 사비로 지불하셨으므로, 자신의 자차보험에 사고를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구상권' 을 행사하여 수리비를 대신 받아줄 것입니다.
3. '모르고 긁었다'고 주장하면?
가해자가 '긁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CCTV 영상에 사고로 인해 차량이 덜컹거리는 모습이 명확하게 찍혀 있으므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경찰 조사관은 영상의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Q&A: 교통사고 뺑소니에 대해 궁금한 점
Q1. 물피도주로 신고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물피도주로 인정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도주하면서 다른 인명 피해나 사고를 유발했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A. 네,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가해자가 100% 과실이므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Q3. 사고가 난 지 한참 지났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 물피도주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까지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확보하신 CCTV 영상은 가해자를 찾고, 사고의 경위를 명확히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영상을 가지고 경찰에 물피도주로 신고하세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이미 지불한 수리비는 가해자에게 보험 처리나 개인 합의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수리비를 부담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