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운전(0.19%) 무면허 적발: 범칙금 10만원 납부, 형사 처벌 가능성은?

 

한밤중의 아찔한 순간, 전동 킥보드 운전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셨군요. 😰 혈중알코올농도 0.19%라는 높은 수치에 무면허 상태였고, 사고는 없었지만 처음 겪는 일이라 밤잠을 설칠 만큼 걱정이 크실 겁니다.

"범칙금 10만 원을 냈는데, 이게 형사사건으로 넘어갈까요?"

지구대에서는 "넘어갈 수도, 안 넘어갈 수도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들어 더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현재 겪고 계신 '전동 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사안이 왜 '범칙금'으로 고지되었는지, 그리고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에 기반한 블로그 포스팅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1. "범칙금 10만 원"의 정확한 의미: 행정처분(통고처분)

가장 먼저 혼란을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범칙금 10만 원'일 것입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처벌이 고작 10만 원이라고?"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률 용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1. 범칙금 (Notification of Fine) 🎫

    •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 비교적 가벼운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 '통고처분'이라고도 부르며, 이 범칙금을 납부하면 모든 법적 절차가 종결됩니다.

    • 즉, 형사사법 절차(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법원 재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전과 기록(범죄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 2. 벌금 (Criminal Fine) ⚖️

    • '형사 처벌'의 일종입니다.

    • 경찰 조사와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판사)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전과 기록(범죄경력)'이 남습니다.

결론: 귀하가 받은 '범칙금 10만 원 납부' 카톡 고지는, 이 사안을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처분(통고처분)'으로 종결하겠다는 경찰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이 범칙금을 이미 납부하셨습니다.


📜 2. 왜 형사 처벌이 아닌가? : 자동차 vs 전동 킥보드 법규 차이

"그래도 혈중알코올농도 0.19%는 만취인데, 왜 형사 처벌이 아니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귀하가 운전한 것이 '자동차'가 아닌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PM)의 경우 (귀하의 사례)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PM) 관련 주요 위반 사항은 '범칙금'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①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 이를 위반(무면허)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

  • ②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 처벌: 범칙금 10만 원

    • 중요: 자동차와 달리, 킥보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 0.2% 등)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는 조항이 없습니다. 0.03%를 넘으면 일괄적으로 범칙금 10만 원이 적용됩니다. (단, 2회 이상 적발 시는 형사 처벌 대상)

귀하는 '무면허(10만 원)'와 '음주(10만 원)'라는 두 가지 위반을 동시에 했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하나의 사안(아마도 무면허)에 대해서만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동차'였다면? (참고)

만약 귀하가 동일한 조건(무면허, 0.19%)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 ① 자동차 무면허 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 처벌)

  • ② 자동차 음주운전 (0.19%): 1년 ~ 3년 징역 또는 500만 원 ~ 1,500만 원 '벌금' (형사 처벌) + 면허 취소 1년

만약 자동차였다면, 귀하는 100%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며, 매우 무거운 형사 처벌(벌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 3. 핵심 질문 답변: "100% 형사로 넘어갈까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 드립니다.

정답: 아니요. 귀하의 사안은 형사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이유:

  1. '범칙금' 고지 및 납부 완료: 귀하는 이미 '통고처분(범칙금)'을 받았고, 이를 이의 없이 납부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을 이행(납부)한 경우,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일사부재리 원칙과 유사). 즉,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2. 전동 킥보드 법규: 위에서 설명했듯이, (사고가 없는) 1회성 전동 킥보드 음주/무면허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벌금)'이 아닌 '행정 처분(범칙금)'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대에서는 왜 애매하게 답했을까요? 👮

경찰관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한 데에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1. 원론적인 답변: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고, 이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절차를 설명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이미 납부하셨죠.)

  2. 자동차 기준의 혼동: 경찰관이 순간적으로 0.19%라는 높은 수치를 보고, '자동차' 음주운전 기준(무조건 형사 처벌)과 혼동하여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과거 전력 조회 전: 만약 귀하가 '과거에도'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2회 이상)이 있다면, 이번에는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장 경찰이 이 전력을 즉시 조회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잡힘'이라고 하셨으니 해당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설명(처음 적발, 사고 없음, 범칙금 10만 원 납부)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이미 '범칙금 10만 원 납부'로 완전히 종결된 것이며, 추가적인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 4. 반드시 알아야 할 추가 정보 (주제 보충)

이번 일을 계기로 전동 킥보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를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 면허는 필수입니다: 2021년 5월부터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는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 음주 2회차부터는 형사 처벌: "킥보드 음주는 10만 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사고는 '특가법' 적용: 만약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다치게(인사 사고) 했다면, 이는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매우 엄중한 형사 처벌(1년~15년 징역 또는 1천~3천만 원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안전모 미착용 헬멧 ⛑️: 범칙금 2만 원입니다.

  • 동승자 탑승 금지 👥: 범칙금 4만 원입니다.


❓ 5.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Q&A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 Q1: 범칙금 10만 원을 냈는데, 이게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 A: 아니요. '범칙금'은 행정처분일 뿐, 법원에서 선고하는 '벌금'(형사 처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조회)에 남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2: 혈중알코올농도 0.19%로 만취인데, 정말 10만 원으로 끝나는 게 맞나요?

    • A: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PM) 음주운전은 (첫 번째 적발이고 사고가 없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자동차와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 Q3: 저는 '무면허'에 '음주'까지 2개를 위반했는데, 왜 범칙금은 10만 원만 나왔나요?

    • A: 법규상으로는 무면허 10만 원, 음주 10만 원, 총 2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현장 단속 실무상, 여러 위반이 경합할 때 가장 중하거나 명백한 위반 사항 하나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항목으로 부과되었든, 귀하가 '범칙금'을 고지받고 납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 Q4: 만약 범칙금을 안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 A: 납부 기한(1차 10일, 2차 20일)이 지나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사건을 법원에서 약식으로 재판하는 것이며, 여기서도 보통 벌금형(범칙금보다 높은)이 나옵니다. 만약 즉결심판 결과에도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단계부터가 완전한 형사 절차가 됩니다. 하지만 귀하는 이미 납부하셨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맺음말: "천만다행", 그러나 경각심은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번 일로 정말 놀라고 걱정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귀하는 '불행 중 천만다행'인 상황입니다.

만약 운전한 것이 자동차였다면, 혹은 킥보드라도 운전 중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라도 났다면, 지금은 범칙금 10만 원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 원의 벌금과 형사 합의, 그리고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0.19%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만취 상태'입니다. 😵‍💫

"킥보드는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인데 뭐"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뼈저리게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범칙금 10만 원으로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10만 원으로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는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대, 두 번 다시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일(킥보드 핸들 포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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